코로나 극복 중소기업 특별경영자금 지원 계획 공고
경상북도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코로나 극복 중소기업 특별경영자금」 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 4. 2.
경 상 북 도 지 사
1. 지원개요
◦접수기간 : 2020. 4. 2. ~ 자금 소진시까지
◦융자규모 : 1조원
◦융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으로, 융자신청일 현재
경상북도 내에 사업장을 두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
①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또는 직접수출입 감소 기업
(구비서류 상 감소 비교시점 참조)
② 기타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기업
(거래 감소‧지연‧중단, 계약지연‧파기, 대금 지급연기, 해외현지 지사·공장
운영 중지 업체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