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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사업공고

관리자 2020.04.01 00:00:00

코로나 극복 중소기업 특별경영자금 지원 계획 공고 - 경상북도

코로나 극복 중소기업 특별경영자금 지원 계획 공고


경상북도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코로나 극복 중소기업 특별경영자금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 4. 2.


 경 상 북 도 지 사


1. 지원개요


접수기간 : 2020. 4. 2. ~ 자금 소진시까지


융자규모 : 1조원


융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으로, 융자신청일 현재


   경상북도 내에 사업장을 두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


   ①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또는 직접수출입 감소 기업


        (구비서류 상 감소 비교시점 참조)


   ② 기타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기업


       (거래 감소지연중단, 계약지연파기, 대금 지급연기, 해외현지 지사·공장


        운영 중지 업체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