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공고 제2020-46호
2020년도 대구광역시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 융자지원 계획 공고
『대구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2020년도 대구광역시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 융자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 1. 10.
대 구 광 역 시 장
1. 지원규모(요약) : 500억원(상반기 300억원, 하반기 200억원)
❏ 융자한도(공통): 기업당 20억원(시설) ❉ 세부내용은【붙임1】참조
☞ 동일 기업이 市자금(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을 계속 지원받을 경우 융자 추천일 현재 市자금의 대출 잔액이 해당 연도 신청 건을 포함하여 40억원을 초과할 수 없음
※ 중소벤처기업부 통합관리시스템 활용, 중앙부처·지자체 정책자금 5년간 100억원 초과 및 당해 연도 시설자금에 대하여 타 정책자금 지원기업 융자제한
◼ 융자한도 예외 ・ 지식산업센터 및 벤처집적시설 건축비 40억원, ・ 지역외 유치(이전) 업체 40억원 ・ 지역내 기업 중 신규시설투자비 100억 초과 시 40억원 |
2. 지원대상 : 대구시 관내에 사업장을 둔『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
가. 제조업
❍ 제조업 전업율 30%이상으로 공장등록이 된 중소기업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규정에 의한 창업기업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소기업
◼ 공장등록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62조의 10(소기업의 공장설립에 관한 특례)에 따라 등록하지 않아도 되는 소기업으로 -『건축법』제2조제2항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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