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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사업공고

관리자 2020.01.13 00:00:00

2020년도 대구광역시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 융자지원 계획 공고

대구광역시 공고 제2020-46

2020년도 대구광역시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 융자지원 계획 공고

 

대구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27조의 규정에 따라 2020년도 대구광역시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 융자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 1. 10.

 

대 구 광 역 시 장

 

 

1. 지원규모(요약) : 500억원(상반기 300억원, 하반기 200억원)

융자한도(공통): 기업당 20억원(시설) 세부내용은붙임1참조

동일 기업이 자금(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을 계속 지원받을 경우 융자 추천일 현재 자금의 대출 잔액이 해당 연도 신청 건을 포함하여 40억원을 초과할 수 없음

 

중소벤처기업부 통합관리시스템 활용, 중앙부처·지자체 정책자금 5년간 100억원 초과 및 당해 연도 시설자금에 대하여 타 정책자금 지원기업 융자제한

융자한도 예외

 

지식산업센터 및 벤처집적시설 건축비 40억원,

지역외 유치(이전) 업체 40억원

지역내 기업 중 신규시설투자비 100억 초과 시 40억원

 

2. 지원대상 : 대구시 관내에 사업장을 둔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

. 제조업

제조업 전업율 30%이상으로 공장등록이 된 중소기업

중소기업창업 지원법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규정에 의한 창업기업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소기업

공장등록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62조의 10(소기업의 공장설립에 관한 특례)에 따라 등록하지 않아도 되는 소기업으로

 

-건축법2조제2항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