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컬융합소재산업활성화」사업 시행 공고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혁신사업의 일환으로 ‘기술력이 뛰어나고 성장 잠재력이 높은 메디컬융합소재 기업’들을 발굴하고, 기술 환경 및 글로벌 시장에 대하여 수요기반 패키지형 역량 강화를 지원함으로써 기업의 새로운 수익 창출을 통한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메디컬융합소재산업활성화사업’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 역량 있는 중소기업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18년 06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장,
경북테크노파크원장, 포항테크노파크원장,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한국섬유기계융합연구원장
□ 사업목적
o 메디컬융합소재 관련 중소기업의 육성 및 사업화, 매출액 증대
□ 지원개요
o 지원기간 : 선정 시부터 2018. 10. 31(수)까지 (5개월)
* 지원사업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음.
o 지원범위 : 전국
o 지원내용 : 메디컬융합소재 관련 기업의 사업화지원 부문
o 신청자격 : 『별첨 1』의 메디컬융합소재산업에 해당되는 국내 중소기업
* 『별첨 1』은 지원기관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 메디컬융합소재산업의 정의
‘의료기기, 의약외품의 핵심부품소재로 사용되어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최적의 건강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단일 또는 융합 방법으로 인체에 직간접적으로
활용되는 소재산업’을 의미함.
* 미용용 화장품은 지원불가(치료목적 화장품은 지원가능)
※ 메디컬융합소재산업 분류
금속, 세라믹, 고분자, 섬유, 융합소재별로 진단, 치료, 예방/관리 분류에 따라
메디컬융합소재를 분류
o 지원품목 : 의료기기, 의약외품, 의료용 소재를 대상으로 지원
※ 우선 지원 대상 품목 : 의료기기 상위 30위 제품(단, 전자의료기기는 제외)
o 신청 제외 대상
- 유사사업에서 旣지원받은 경우 지원에서 제외됨
- 국세 및 지방세 등 세금 체납기업
- 휴·폐업 중인 기업 또는 가동 중에 있지 않은 기업
- 최근 2년간 연속하여 결산재무제표상의 부채비율*이 500% 이상이거나 유동비율**
50% 이하인 경우
* 부채비율 = (부채총계 / 자기자본) × 100 **유동비율 = (유동자산 / 유동부채) × 100
- 자본을 완전히 잠식한 경우
- 대기업
o 기업부담금 : 지원금의 20%이상 현금 부담
- 기업 당 총 지원한도 및 갯수 제한 없음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