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번호 : 2017-106]
「메디컬융합소재산업활성화」사업 시행 공고
고부가가치 메디컬융합소재 관련 중소기업의 아이디어·기술의 신속한 사업화를 위한 지원으로 기업의 제품시장 조기 진입을 달성하고 새로운 수익 창출을 통한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자‘메디컬융합소재산업활성화사업’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 역량 있는 중소기업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17년 06월 30일
(재)경북테크노파크원장, (재)포항테크노파크원장,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한국섬유기계융합연구원장
□ 사업목적
o 메디컬융합소재 관련 중소기업의 육성 및 사업화, 매출액 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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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디컬융합소재산업의 정의
: ‘의료기기, 의약외품의 핵심부품소재로 사용되어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최적의 건강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단일 또는 융합 방법으로 인체에 직간접
적으로 활용되는 소재산업’을 의미함.
- 메디컬융합소재산업 분류
: 금속, 세라믹, 고분자, 섬유, 융합소재별로 진단, 치료, 예방/관리 분류에 따라
메디컬융합소재를 분류 |
□ 지원개요
o 지원기간 : 선정 시부터 2018. 01. 31까지
- 지원사업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음.
o 지원범위 : 전국
o 지원내용 : 메디컬융합소재 관련 기업의 사업화지원
o 지원대상 :『별첨 1』의 메디컬융합소재산업에 해당되는 국내 중소기업
*『별첨 1』은 주관기관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o 지원제외 기업
- 국세 및 지방세 등 세금 체납기업
휴·폐업 중인 기업 또는 가동 중에 있지 않은 기업
- 최근 2년간 연속하여 결산재무제표상의 부채비율*이 500% 이상이거나 유동
비율** 50% 이하인 경우
* 부채비율 = (부채총계 / 자기자본) × 100 **유동비율 = (유동자산 / 유동부채) × 100
- 자본을 완전히 잠식한 경우
- 대기업
o 기업부담금 : 지원금의 10%이상 현금 부담
- 예시 : 총 소요예산 11,000천 원(신청예산 : 10,000천 원, 기업부담 : 1,000천 원)
- 기업 당 총지원한도 및 갯수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