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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Textile Machinery Convergence Research Institute

정부사업공고

관리자 2013.10.18 00:00:00

[공고]『생활섬유 산업생태계 구축사업』지원대상기업 모집(마감 11월 5일)

 

 

 

『생활섬유 산업생태계 구축사업』

 

지원대상기업 모집 안내

 

 

 

 

경북지역에 기 조성된 신기술 및 기반시설의 인프라와 우수 연구인력 그리고 전문화된 조직체계를 최대한 활용하여, 생활섬유산업 관련 분야의 지역 특성을 반영하여 일자리 창출 촉진 및 기업지원 효과가 큰 기업군을 중심으로 기술지원, 사업화지원, 인력양성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인 「생활섬유 산업생태계 구축사업)」에 동참할 지원대상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13년 10월 18일

한국섬유기계연구원장, (재)경북천연염색산업연구원장, 한국섬유개발연구원장

 

□ 사업 개요

○ 주요 사업 내용 :

- 생활섬유분야의 시생산 장비활용, 공정개선, 특허지원, 애로기술지도, 시제품제작, 인증․평가, 시장정보 제공, 기업경영컨설팅, 전시회(수출상담회), 마케팅용 머티리얼 제작, 마케팅 교육, 디자인 개발, 인력양성 등의 지원으로 산업생태계 구축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 사업 기간

○ 사업기간 : 2013년 6월 ~ 2014년 5월(12개월)

○ 기업지원기간 : 2013년 10월 ~ 2014년 3월(6개월)

 

□ 사업 추진 주체

○ 주관기관 : 한국섬유기계연구원

○ 참여기관 : 경북천연염색산업연구원, 한국섬유개발연구원

 

□ 자격 요건 및 공모 내용

 

1. 자격 요건

생활섬유산업 연관 기업(아래의 KSIC 이외 분야도 지원 가능함)

- 생활섬유산업 KSIC 업종 : 모방적업, 섬유사 및 직물호부처리업, 기타 섬유제품염색·정리 및 마무리가공업, 그 외 분류 안된 섬유제품 제조업, 합성염료·유연제 및 기타 착색제 제조업

경북지역에 소재하는 기업체(공고일 기준)

③ 본 사업에 참여하여 기술개발 결과 활용을 희망하며, 성과 창출(매출·고용·수출 증대, 지적재산권 획득 등)에 적극적으로 기여할 의지가 있는 기업

 

2. 우대 요건

① 생활섬유산업 KSIC 업종의 기업

 

구 분

KSIC 업종

생활섬유산업

업종

13102(모방적업), 13404(섬유사 및 직물호부처리업), 13409(기타 섬유제품 염색, 정리 및 마무리가공업), 13999(그외 기타 분류 안된 섬유제품 제조업), 20132(합성염료, 유연제 및 기타 착색제 제조업)

 

② 생산 예정인 유망 상품의 판로(구매처 확보)가 확정된 경우, 생산 예정인 유망 상품이 수출 제품인 경우, 유망 상품이 특허출원·등록된 경우(모두 시제품제작지원에 한함)

 

3. 지원분야별 지원기관

 

지원분야

지원기관

기술지원, 사업화 지원

한국섬유기계연구원, 경북천연염색연구원

인력양성

한국섬유개발연구원

 

 

4. 공모 내용

한국섬유기계연구원 지원사업

 

구분

세부 사업

최대 지원 한도

(천원)

업체 분담금

대상

업체 수

비고

기술

지원

시생산 장비 활용

5,000

총지원액의 20%

2

 

기술사업화 지원

- 사업화: 15,000

- 특허: 국내 3,000

국외 10,000

-사업화: 2

-특허:국내 1, 국외1

사업화는 공정개선, 품질․기능향상 등 포함

애로기술지원

3,000

3

 

시제품제작 지원

25,000

3

 

품질관리 지원

국내 2,000,

국외 10,000

국내 2,

국외 1

인증평가지원 (ISO 인증 제외)

사업화

지원

시장정보 수집 및 분석 지원

5,000

1

 

기업경영 등 컨설팅 지원

5,000

3

 

시회 참가 및 홍보 지원

- 해외전시회 5,500

- 마케팅머티리얼 5,000

-전시회 10

-머티리얼 5

머티리얼은 카탈로그, 홈페이지,홍보영상 등

 

           ※ 업체당 복수의 세부 사업 신청 가능

 

경북천연염색산업연구원 지원사업

 

구분

세부 사업

최대 지원 한도(천원)

업체 분담금

대상

업체수

비고

기술

지원

시생산 장비 활용

300

총지원액의 20%

10

 

기술사업화 지원

2,000

2

국내 지적 재산권 관련

애로기술지원

-

분담금 없음

10

방문 컨설팅

시제품제작 지원

1,000

총지원액의 2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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