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스룸

Korea Textile Machinery Convergence Research Institute

정부사업공고

관리자 2012.10.30 00:00:00

2012년 하반기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원계획

성장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을 수출유망중소기업으로 지정하여 자금 및 보증, 해외
마케팅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제조업,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및 지식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지원
       신청 전년도 또는 신청년도 수출실적이 500만달러 이하인 중소기업을 지원합니다. 

  ☞ 수출유망중소기업으로 지정
       지정된 업체는 자금 및 보증지원, 해외마케팅 지원시 참여우대, 국내외 기술시장
       정보 분석 제공, 국가기술은행(NTB)정보서비스 무료이용 등을 지원해 드립니다.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제조업이나 서비스업[붙임1]을 경영하고
   - 신청 전년도 또는 신청년도의 수출실적(내국신용장 수취액 포함)이 미화 500만달러 
     이하인 중소기업

ㅇ 2011년도에 FTA 유망상품[붙임2]을 제조하여 수출한 실적이있고
  - 신청 전년도 또는 신청년도의 수출실적(내국신용장 수취액 포함)이 미화 500만달러
    이하인 중소기업


※ FTA 유망상품의 확인은 수출신고필증상 세번부호(HS Code)가 일치할 경우 금액
    에 상관없이 인정(신청기업이 제조자이거나 수출자인 경우 모두 인정)

 

  • 지원제외대상
    ㅇ 순수 내수기업(전년도 및 신청년도 중 수출실적이 전혀 없는 기업)

    ㅇ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업체 또는 대표자

    ㅇ 휴ㆍ폐업 중인 업체

    ㅇ 업종별 제한부채비율[붙임3]을 초과하는 업체

    ㅇ 대외무역법 제54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범죄로 유죄를 선고받고, 그 형 집행종료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가 대표자인 업체

    ㅇ 기타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지원이 합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업체 또는 대표자

    ※ 신청 이전에 제한사유를 해소해야 신청 가능하고, 신청 이후라도 최종지정 이전
        에 신청제한 사유가 발생 또는 발견되는 경우 제외대상에 해당

    ※ 2011년 이후부터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횟수는 2회(지정기간 중 평균 직수출
        신장율이 30%이상인 경우 3회)까지 가능(2011년 이전 지정 횟수는 무관)
  •  

  • 신청기간
    2012.10. 29(월) ~ 2012. 11. 9(금) 18:00 까지
  • 업체선정

    ㅇ 평가
      - FTA 유망품목 생산 중소기업은 가점 부여 [붙임 2]
      - 신청업체 현장평가 : 11월(평가 기준은 신청ㆍ접수 마감일로 함)
      - 중소기업수출지원지역협의회 심의 : 12월초

    ㅇ 지정결과 통보
      -  각 지역 수출지원센터를 통하여 개별통지

  • 지원조건내용
    ㅇ 주요지원내용
     - 자금 및 보증지원
        ㆍ 수출신용보증료 할인, 보증한도 및 비율우대, 보증심사 완화
        ㆍ 수출입금융, 여신지원시 금리 및 수수료 우대, 환전수수료 및 환가료율 우대
      - 해외마케팅 지원 참여우대
        ㆍ 국방 절충교역 대상품목으로 추천 및 참여시 우대, 해외전시회ㆍ박람회 참가시 
            우선지원, 수출인큐베이터 사업 참여시 우대 등
        ㆍ 바이어 발굴, 상담대행 등 해외시장개척활동 지원
      - 기타
        ㆍ 국내외 기술시장정보 분석 제공, 국가기술은행(NTB) 정보 서비스 무료이용 등
  • 신청방법
    ㅇ 온라인(인터넷)을 통한 신청서 접수
      -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http://www.exportcenter.go.kr) → 회원가입 → 로그인 → 수출
        지원사업 → 수출유망중소기업 사업신청 → 지정신청서 및 이행계획서 입력 →
        신청완료
  • 신청서류
    ㅇ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신청서 및 수출이행계획서 각 1부(인터넷 접수)
    ㅇ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및 활용 동의서 1부
    ㅇ 전년도 수출실적필증 1부(현장확인)
    ㅇ 전년도 및 신청연도의 수출실적증명원 1부(현장확인)
    ㅇ 전년도 제무제표 1부(현장확인)

    ※ 수출유망중소기업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재신청하는 업체 중 현장평가를 생략
        하고 재지정을 희망하는 기업은 “지원요령 제8조제4항”의 평가 생략 조건을
        만족하는 수출실적 등 근거자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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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세한 사항은 충북지방중소기업청(www.smba.go.kr/chungbuk) → 알림소식
        → 공지사항을 참조(
    ☞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