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산업평가단 제2012-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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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도「지역산업기술개발사업」신규지원 안내 공고 |
대구지역 전략산업(특화분야)육성을 통한 지역산업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대구지역소재 기업(기관)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역산업기술개발사업의 신규지원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관련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 3월 28일
지역산업평가단장
1. 지원대상
○ 대구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전략산업(특화분야)의 기술개발과제
2. 지역별 지원분야
○ 지역별 전략산업(특화분야) 범위 내에서 기술개발 대상과제를 자유롭게 도출하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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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전략산업(특화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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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
섬유(Hightech 섬유소재), 메카트로닉스(전자구동․제어기계및부품, 나노신소재), 전자정보기기(모바일), 생물(기능성바이오소재) |
3. 지원유형 : 자유공모형
○ 대구지역 기업이 지역전략산업(특화분야) 발전을 위한 핵심기술개발 과제를 자유롭게 도출하여 신청하고, 평가를 통해 선정된 과제에 대하여 기술개발자금을 지원
4. 지원내역
○ 총 예산규모 : 약 49억원
섬유 약 12억, 메카트로닉스 약 25억, 전자정보기기 약 7억, 생물 약 5억
○ 과제당 지원규모 : 2억원 이내
○ 지원기간 : 1년 (단기 사업화 과제 위주로 지원)
5. 신청자격
○ 주관기관
- 부가가치세법 제4조 규정에 의하여 대구지역에 사업장(본사, 공장, 연구소)을 보유한 접수마감일 현재 창업한지 1년 이상인 법인사업자인 기업
- 단, 섬유산업 분야는 신청자격을 대구, 경북지역으로 확대함
○ 참여기관
- 대구지역 및 타 지역(수도권 포함)에 소재하는 접수마감일 현재 창업한지 1년 이상인 기업 또는 대구지역 및 타 지역(수도권 포함)에 소재하는 대학, 비영리연구기관, TP, 지역특화센터(법인), 지역혁신센터 등
※ 기관 및 기업별 자격요건은 사업자등록증(사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에 따름
※ 대구지역에 소재한 기업이 총 민간부담금의 50% 이상을 부담하여야 함
6. 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 자격으로 과제에 참여하는 참여기업의 수 및 참여기업유형에 따라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및 민간부담금 현금비율이 정해짐
- 민간부담금 현금비율은 중소기업(중견기업 포함)이 주관인 경우 또는 참여기업 중 중소기업(중견기업 포함) 수의 비율이 3분의 2이상인 경우는 연차별 민간부담금의 10% 이상, 그 밖의 경우는 20% 이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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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기업 수 |
참여기업 유형 및 구성 |
정부출연금
지원기준 |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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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
75% 이내 |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10%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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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
50% 이내 |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20%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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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이상 |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2/3 이상 |
75% 이내 |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10%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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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중견기업 혼합비율 2/3 이상 |
75% 이내 |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10%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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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의 경우 |
50% 이내 |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20% 이상** |
* 주관기관인 기업도 참여기업에 포함되며, “중소기업”은「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서 정한 기업을 말함
** 단, 중소기업이 주관기관인 경우는 민간부담금 현금비율이 민간부담금 총액의 10% 이상임
7. 기술료 납부
○ 연차 또는 최종평가에서 평가결과 “조기완료”, “성공”으로 평가된 경우, 주관기관 유형에 따라 기술료를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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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기관 유형 |
정액기술료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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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기 업 |
총 지원 국비의 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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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 |
총 지원 국비의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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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
총 지원 국비의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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