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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Textile Machinery Convergence Research Institute

정부사업공고

관리자 2012.04.17 00:00:00

2012년도「지역산업기술개발사업」신규지원 안내 공고

 

지역산업평가단 제2012-3호

2012년도「지역산업기술개발사업」신규지원 안내 공고

 

대구지역 전략산업(특화분야)육성을 통한 지역산업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대구지역소재 기업(기관)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역산업기술개발사업의 신규지원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관련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 3월 28일

지역산업평가단장

 

지원내용

 

1. 지원대상

 

대구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전략산업(특화분야)기술개발과제

 

2. 지역별 지원분야

 

지역별 전략산업(특화분야) 범위 내에서 기술개발 대상과제를 자유롭게 도출하여 신청

지역

전략산업(특화분야)

대구

섬유(Hightech 섬유소재), 메카트로닉스(전자구동․제어기계및부품, 나노신소재), 전자정보기기(모바일), 생물(기능성바이오소재)

 

 

3. 지원유형 : 자유공모형

 

○ 대구지역 기업이 지역전략산업(특화분야) 발전을 위한 핵심기술개발 과제를 자유롭게 도출하여 신청하고, 평가를 통해 선정된 과제에 대하여 기술개발자금을 지원

 

4. 지원내역

 

○ 총 예산규모 : 약 49억원

섬유 약 12억, 메카트로닉스 약 25억, 전자정보기기 약 7억, 생물 약 5억

○ 과제당 지원규모 : 2억원 이내

○ 지원기간 : 1년 (단기 사업화 과제 위주로 지원)

 

5. 신청자격

 

○ 주관기관

 

- 부가가치세법 제4조 규정에 의하여 대구지역에 사업장(본사, 공장, 연구소)을 보유한 접수마감일 현재 창업한지 1년 이상인 법인사업자인 기업

 

- 단, 섬유산업 분야는 신청자격을 대구, 경북지역으로 확대함

 

○ 참여기관

 

- 대구지역 및 타 지역(수도권 포함)소재하는 접수마감일 현재 창업한지 1년 이상인 기업 또는 대구지역 및 타 지역(수도권 포함)에 소재하는 대학, 비영리연구기관, TP, 지역특화센터(법인), 지역혁신센터 등

 

※ 기관 및 기업별 자격요건은 사업자등록증(사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에 따름

※ 대구지역에 소재한 기업이 총 민간부담금의 50% 이상을 부담하여야 함

 

6. 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 자격으로 과제에 참여하는 참여기업의 수 및 참여기업유형에 따라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및 민간부담금 현금비율이 정해짐

 

- 간부담금 현금비율은 중소기업(중견기업 포함)이 주관인 경우 또는 참여기업 중 중소(중견기업 포함) 수의 비율이 3분의 2이상인 경우는 연차별 민간부담금의 10% 이상, 그 밖의 경우는 20% 이상임

 

참여기업 수

참여기업 유형 및 구성

정부출연금

지원기준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1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75% 이내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10% 이상

대기업

50% 이내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20% 이상

2개 이상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2/3 이상

75% 이내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10% 이상

중소․중견기업 혼합비율 2/3 이상

75% 이내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10% 이상

그 밖의 경우

50% 이내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20% 이상**

* 주관기관인 기업도 참여기업에 포함되며, “중소기업”은「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서 정한 기업을 말함

** 단, 중소기업이 주관기관인 경우는 민간부담금 현금비율이 민간부담금 총액의 10% 이상임

 

7. 기술료 납부

 

연차 또는 최종평가에서 평가결과 “조기완료”, “성공”으로 평가된 경우, 주관기관 유형에 따라 기술료를 납부

주관기관 유형

정액기술료율

대 기 업

총 지원 국비의 40%

중견기업

총 지원 국비의 30%

중소기업

총 지원 국비의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