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 공고 제 2012 - 101호
2012년 글로벌전문기술개발사업(주력산업 품목지정 분야) 시행계획 공고
국내 중소·중견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를 통하여 향후 글로벌전문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추진되는 2012년도 글로벌전문기술개발사업(주력산업 품목지정 분야)의 신규 시행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 3월 7일
지식경제부장관
-
- □ 사업목적
- ○ 국내 중소·중견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 가능한 품목(핵심기술 및 제품) 개발을 지원하여 글로벌 전문기업
(혹은 히든챔피언*)으로 육성하기 위함
- * 히든챔피언(Hidden Champion) 기업이란, 세계 시장에서 3위 이내이거나 소속 대륙에서 1위를 차지하고 매출액은
40억 달러 이하로 일반에 잘 알려지지 않은 기업을 의미
- - (섬유스트림간 협력기술) 스트림간*(또는 他산업간) 기획~기술개발~생산~마케팅 등을 공동으로 추진하려는
컨소시엄에 공동기술개발 자금을 지원하여 신기술 및 차별화된 제품 개발을 촉진(생활산업** 분야 포함)
* 스트림 : 원료-원사-사가공-제·편직-염색가공-봉제, 패션기획-패션디자인-봉제-패션제품 등
** 생활산업 : 삶의 질 향상 요구에 대응한 고기능, 고감성 기술을 융복합화한 고부가가치 8대 생활용품(신발, 안경, 보석
및 귀금속, 가구, 문구, 완구, 주방용품, 스포츠/레저용품) 기술개발 지원
- - (해양레저장비 전문기술) 소득증가 및 여가문화 확산에 따른 국내외 해양레저장비 시장 확대추세에 대응하여
해양레저장비 산업을 신수종산업으로 육성
- - (1인용 이동수단) 고부가가치 1인용 이동수단 전략 부품·소재 및 완성품 개발 지원을 통한 창의적 이동수단
생산기반 육성 및 新개념의 비즈니스 모델 개발
- - (청정생산기반) 제품설계 및 생산단계에서 오염물질의 발생을 사전에 제거·감축하는 청정기반기술 개발 및
비관세 무역장벽화되는 국제환경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기술개발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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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지원규모
-
-
- □ 총 정부출연금(신규) : 216억원
- ○ 지원 대상 분야별로 정부출연금은 아래와 같이 구분됨
- [단위 :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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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정부출연금(신규)
|
구분 |
섬유패션* |
1인용 이동수단 |
해양레저장비 |
청정생산기반 |
계 |
| _x000D_
신규 |
_x000D_
173 |
_x000D_
14 |
_x000D_
4 |
_x000D_
25 |
_x000D_
216 |
- * 생활산업 신규지원 13억원이 포함됨(섬유패션스트림 신규 : 16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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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
- □ 지원내용
- ○ 지원형태 : 정부출연금(무담보·무보증·무이자) 지원
- * 주관기관 및 참여기업은 정부출연금에 대한 민간부담금(현금+현물) Matching 수행
- ○ 지원기간 및 금액 : 3년 내외, 최대 정부출연금 연간 10억원 내외
- * 지원기간 및 금액은 예산범위내에서 기술개발 지원분야 및 품목에 따라 차등 지원됨
* 정부출연금의 60% 이상의 중소·중견기업에 지급(주관, 참여기관 포함)
-
- □ 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 ○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의 자격으로 과제에 참여하는 참여기업의 수 및 유형에 따라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및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한도가 정해짐
-
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
참여기업수 |
참여기업 유형 및 구성 |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
| _x000D_
1개 |
_x000D_
중소기업1) 또는 중견기업2)
|
_x000D_
연도별 사업비의 75.0% 이하 |
_x000D_
연도별 민간부담금의 10.0% 이상
|
| _x000D_
대기업 |
_x000D_
연도별 사업비의 50.0% 이하 |
_x000D_
연도별 민간부담금의 20.0% 이상
|
| _x000D_
2개 이상 |
_x000D_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2/3 이상 |
_x000D_
연도별 사업비의 75.0% 이하 |
_x000D_
연도별 민간부담금의 10.0% 이상 |
_x000D_
그 밖의 경우
|
_x000D_
연도별 사업비의 50.0% 이하 |
_x000D_
연도별 민간부담금의 20.0% 이상 |
- 1) 중소기업기본법 제 2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서 정한 기업
2) 산업발전법 제 10조의2 제 1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
3) 단,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주관기관인 경우는 정부출연금 지원비율이 연도별 사업비의 75.0%이하이고,
연도별 민간부담금 현금비율이 민간부담금 총액의 10.0% 이상임
-
- □ 고용창출을 위해 중소기업 신규채용인력 인건비 현금지원
- ○ 중소기업의 경우, 해당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전문학사학위 소지자 이상(졸업예정자 포함)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를 현금산정할 수 있음
- - 신규채용 연구원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채용한 연구원부터 인정
- 신규채용 연구원은 채용일부터 과제 총수행기간 종료일까지 인건비 현금을 지원
- ○ 상기에 의거 채용한 신규참여연구원의 인건비가 해당과제 수행기관 연차별 인건비 총액(현금+현물)의 30%이상일
경우 신규참여연구원 인건비만큼 기존인력 인건비를 현금 산정할 수 있음
- - 신규참여인력의 인건비가 인건비 총액의 30%미만으로 집행된 경우는 기존인력을 위해 산정된 인건비 전액 환수
- 신규채용인력 인건비가 인건비 총액의 30%이상 집행되었더라도 사업계획서상 계상금액과 차이가 발생한 경우
해당차액만큼 기존인력의 인건비를 환수
-
- □ 중소·중견기업 대상 연구지원전문가 지원제도 신설
- ○ 중소·중견기업에서 과제 지원을 위해 신규채용한 행정인력이 소정의 연구지원전문가 교육을 수료할 경우,
1명에 한해 사업비 중 간접비에서 해당 인력의 인건비를 현금 산정할 수 있음
※ 단, 단일기업이 6개이상 과제수행 시에 한해 2명까지 채용을 인정함
- - 신규채용인력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채용한 경우에 인정되며, 반드시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서
실시하는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여야만 지원대상으로 인정됨
- 과제 참여율과 내부인건비 기준을 반영하여 인건비 계상이 가능하되, 단일기업이 여러과제(5개이하)를 수행하는
경우 참여율 합계는 100%로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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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술료 징수
- ○ 기술료 징수방식 : 과제 종료후 정액기술료와 경상기술료 방식 중 선택하여 전담기관으로 납부
- ○ 정액기술료 : 과제가 종료된 후 평가결과 ‘불성실수행’이 아닌 과제에 대해서는 아래 정액기술료를 5년 이내 균등
분할하여 전담기관에 납부하여야 함
-
주관기관 유형에 따른 정액기술료
|
주관기관 유형 |
정액기술료 |
| _x000D_
대기업 |
_x000D_
정부출연금의 40% |
_x000D_
중견기업4)
|
_x000D_
정부출연금의 30% |
| _x000D_
중소기업 |
_x000D_
정부출연금의 20% |
- 4)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범위를 벗어난 기업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에 속하는 기업을 제외한 기업
[첨부1. 중견기업 확인서류]
- ○ 경상기술료 : 과제가 종료된 후 평가결과 ‘불성실수행’이 아닌 과제에 대해서는 사업수행결과를 활용하여 발생한
실시기업 매출액 중 일부를 매출이 발생한 회계연도부터 10년간 아래와 같이 전담기관 또는 주관기관에 경상기술료로
납부하여야 함
-
주관기관 유형에 따른 경상기술료
|
실시기업 유형 |
경상기술료 |
| _x000D_
대기업 |
_x000D_
착수기본료5) 및 매출액의 5% |
_x000D_
중견기업
|
_x000D_
착수기본료 및 매출액의 3.75% |
| _x000D_
중소기업 |
_x000D_
착수기본료 및 매출액의 2.5% |
- 5) ‘착수기본료’ : 간접비를 제외한 정부출연금의 10%
-
- 3. 지원 유형, 분야 및 품목
-
-
- □ 과제 유형
- ○ 기업이 주관으로 단독 참여 또는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과제로서 “자체혁신형”과 “개방혁신형”으로 구분되며, 해당 유형에 따라 지원 예정
-
과제유형별 세부 지원 방식
|
분류 |
내용 |
_x000D_
자체 혁신형 |
_x000D_
지원방법 |
품목 內에서 국내 기업이 자율적으로 원하는 기술을 개발지원 |
| _x000D_
수행주체 |
국내 기업이 단독 혹은 국내 산·학·연 기관과 공동연구 |
| _x000D_
선정기준 |
적합성, 글로벌화 가능성, 국내기업 경쟁력 |
_x000D_
개방 혁신형 |
_x000D_
지원방법 |
품목 內에서 국내기업이 해외기관과 협력하여 원하는 기술을 개발 지원 |
| _x000D_
수행주체 |
국내 기업이 선진기술을 보유한 해외 산·학·연 기관과 공동연구 |
| _x000D_
선정기준 |
적합성, 글로벌화 가능성, 국내기업 경쟁력, 국제협력 효용성 |
- * 개방혁신형의 경우, 해외 기관과의 컨소시엄 구성을 원칙으로 함(자체혁신형의 경우 국내 기관간 컨소시엄 구성을 원칙으로 하나 해외 기관과의 컨소시엄도 지원 가능)
-
- □ 총 지원대상 품목(총45개)
- [단위 : 개]
-
총 지원대상 품목(총97개)
|
분야 |
섬유·패션* |
1인용 이동수단 |
해양레저장비 |
청정생산기반 |
소계 |
| _x000D_
건수 |
_x000D_
34 |
_x000D_
3 |
_x000D_
2 |
_x000D_
6 |
_x000D_
45 |
- * 섬유스트림 18개, 패션스트림 8개, 생활산업 8개 품목으로 구성됨
* 품목별 기술이 중복되지 않는 경우 다수 과제 지원가능
- ○ 아래의 분야별 지원대상 품목 및 과제유형에 따라, 해당되는 과제에 대하여 자유공모 방식으로 지원
[첨부2. 품목별 개념 및 범위]
- [ 섬유패션 ]
-
[섬유패션]
|
세부분야 |
품목 |
과제유형 |
지원기간 |
지원금액 |
| _x000D_
섬유스트림 |
입체구조를 이용한 자동차용 부품 |
_x000D_
자체혁신 |
_x000D_
2년내외 |
_x000D_
10억원 내외 /년 |
| 고기능성 복합기술을 이용한 친환경 벽지제품 |
_x000D_
자체혁신 |
| 우수한 방풍/보온성을 가지는 신축성 캐포츠 의류제품 |
_x000D_
자체혁신 |
| 고강도 고내구성 건축용 막구조체 |
_x000D_
자체혁신 |
| 심색가공 기술 적용 중동전통 의류제품 |
_x000D_
자체혁신 |
| 인체친화형 다기능성 섬유 침장제품 |
_x000D_
자체혁신 |
| 복합기능발현 가공기술을 활용한 쾌적 의류제품 |
_x000D_
자체혁신 |
| 고기능성 해양 레저 섬유 제품 |
_x000D_
자체혁신 |
| 고내구성 산업용 벨트 |
_x000D_
자체혁신 |
| 우수한 피부접촉감성을 지닌 친환경 의류제품 |
_x000D_
자체혁신 |
| 경량/단열 우수 소재를 이용한 친환경 고기능 블라인드 제품 |
_x000D_
자체혁신 |
| 세섬사 및 경량소재를 활용한 쾌적성 아웃도어용 의류제품 |
_x000D_
자체혁신 |
| 친환경 초극세 인조피혁 제품 |
_x000D_
자체혁신 |
| 건강/안전관리 디지털 의류제품 |
_x000D_
자체혁신 |
| 자원순환형 수송용 내장 부품 |
_x000D_
자체혁신 |
| 다기능성 에어필터 제품 |
_x000D_
자체혁신 |
| 초극세복합 Suit용 의류제품 |
_x000D_
자체혁신 |
| 친환경 고충격흡수, 고방오, 고난연 인테리어용 마감재 제품 |
_x000D_
자체혁신 |
| _x000D_
패션스트림 |
글로벌 마켓형 패션디자인 제품 |
_x000D_
개방혁신 |
_x000D_
2년내외 |
_x000D_
3억원 내외 /년 |
| 한국적 이미지를 접목한 현대적인 패션디자인 제품 |
_x000D_
자체혁신 |
_x000D_
1년내외 |
| 복합기능적 패션디자인 제품 |
_x000D_
자체혁신 |
| 인간공학적 체형 맞춤형 패션디자인 제품 |
_x000D_
자체혁신 |
| 인체친화형 시니어 패션디자인 제품 |
_x000D_
자체혁신 |
| 토탈 코디네이션용 패션잡화 디자인 |
_x000D_
자체혁신 |
| 스포츠 · 레저용 패션디자인 제품 |
_x000D_
자체혁신 |
| 성장발달을 고려한 유아동 및 청소년 패션 디자인 제품 |
_x000D_
자체혁신 |
_x000D_
생활산업 (舊, 웰빙친화) |
고기능성 낚시화 |
_x000D_
자체혁신 |
_x000D_
2년내외 |
_x000D_
2억원 내외 /년 |
| 근시억제용 기능성 안경렌즈 |
_x000D_
자체혁신 |
| 귀금속제품용 연결장식 부품 |
_x000D_
자체혁신 |
_x000D_
1년내외 |
| 친환경 어린이 가구 |
_x000D_
자체혁신 |
| 친환경 문구용 양면테이프 |
_x000D_
자체혁신 |
| 자이로스코프의 원리를 적용한 핸드파닝 |
_x000D_
자체혁신 |
| 마이크로 버블 유동수류를 이용한 농산물 자동세척기 |
_x000D_
자체혁신 |
| 스마트폰 시스템과 연동되는 전동승용완구 |
_x000D_
자체혁신 |
- [ 1인용 이동수단 ]
-
[1인용 이동수단]
|
세부분야 |
품목 |
과제유형 |
지원기간 |
지원금액 |
_x000D_
1인용 이동 수단 |
교통약자용 지능형 전동 휠체어 |
_x000D_
자체혁신 |
_x000D_
3년 내외 |
_x000D_
5억원 내외 /년 |
| 휴대용 접이식 전기자전거 |
_x000D_
자체혁신 |
| 자세 제어기반 밸런싱 스쿠터 |
_x000D_
자체혁신 |
- [ 해양레저장비 ]
-
[해양레저장비]
|
세부분야 |
품목 |
과제유형 |
지원기간 |
지원금액 |
_x000D_
해양 레저장비 |
3D 해양레저 선박 조종 시뮬레이터 |
_x000D_
자체혁신 |
_x000D_
3년 내외 |
_x000D_
3억원 내외 /년 |
| 국제 경주용 세일요트 |
_x000D_
자체혁신 |
- [ 청정생산기반 ]
-
[청정생산기반]
|
세부분야 |
품목 |
과제유형 |
지원기간 |
지원금액 |
_x000D_
청정생산 기반 |
고효율 초경량 소재 및 부품 |
_x000D_
자체혁신 |
_x000D_
3년 내외 |
_x000D_
5억원 이내 /년 |
| 유해물질 저감 자동차 플라스틱 부품 |
_x000D_
자체혁신 |
고백색 무반점 청정 제지
|
_x000D_
자체혁신 |
| 친환경 나노 복합난연 발포체 제조기술 |
_x000D_
자체혁신 |
자원순환형 렌탈/쉐어링 시스템
|
_x000D_
자체혁신 |
| 자동차용 친환경 고온 솔더 접합재 |
_x000D_
자체혁신 |
-
- 4. 신청자격
-
-
- □ 주관기관
- ○ 해당 품목의 기술개발이 가능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6) (매출액 1조원 이하)
6)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범위를 벗어난 기업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제14조 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에 속하는 기업을 제외한 기업
- - 해당 기업은 접수마감일 현재 창업 후 1년 이상 경과한(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기준) 법인사업자
이어야 함
* 단, 섬유·패션(생활산업 포함) 분야의 경우 개인사업자도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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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여기관
- ○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기업, 대학, 연구기관, 외국기관(기업) 등이 참여기관으로
참여가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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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타
- ○ 섬유·패션스트림 분야(생활산업분야는 제외)는 아래 조건의 스트림간 컨소시엄을 구성해야 함
- - 섬유스트림 : 3개 이상의 기업 및 3개 이상의 단위스트림이 참여한 기업, 연구소, 대학 등의 컨소시엄
- 패션스트림 : 패션 디자인 개발기업을 포함한 2개 기업이상이 참여한 기업, 연구소, 대학 등의 컨소시엄
-
- 5. 지원절차 및 평가항목
-
-
- □ 지원절차
- ○ 공고(지식경제부) → 신청서 접수(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 사전검토(필요시, 면담조사 등 수행) → 과제평가
(평가위원회) → 주관기관 통보 → 이의신청 절차 → 신규과제 확정(지식경제부, 사업별 심의위원회) → 협약 체결
및 정부출연금 지원(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 - 사전검토 : 제출서류, 신청자격, 가점 검토 등
- 과제평가 : 접수된 과제가 많은 경우 서면평가를 수행하여 발표평가대상과제를 선정할 수 있으며, 분야별 평가
계획(안)에 따라 달리 진행할 수 있음
- 이의신청 : 평가위원회에서 선정방법 및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1회에 한하여 할 수 있음
- 사업별 심의위원회 : 평가위원회 평가결과 조정·심의
* 사업별 심의위원회는 접수된 과제수 및 평가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생략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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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평가항목
- ○ 기술성 및 개발능력(40), 경제성 및 사업화 가능성(40), 사업부합성(20)
-
평가항목
|
평가항목 |
세부 항목 |
| _x000D_
기술성 및 개발능력 (40) |
▷ 사전준비성, 계획의 구체성 및 타당성(10) ▷ 개발 목표의 적정성, 명확성, 기술개발 추진 전략 적정성(10) ▷ 기술의 혁신성, 차별성, 기술적 파급효과(10) ▷ 총괄책임자 및 수행기관의 수행 능력(10) |
| _x000D_
경제성 및 사업화 가능성 (40) |
▷ 시장 진입 가능성 및 성장성(10) ▷ 시장동향 파악 수준 및 상용화 가능성(10) ▷ 경제성 및 시장에 미치는 파급 효과(10) ▷ 과제 종료 후 사업화 계획의 타당성(10) |
| _x000D_
사업 부합성 (20) |
▷ 글로벌 경쟁력 확보 및 글로벌 전문기업으로서의 발전 가능성(10) ▷ 지원대상 분야 및 품목별 특성 부합성(10) |
- ○ 지원대상과제 : 신청과제의 평가를 통해 종합평점이 60점 이상인 과제는 지원가능과제, 종합평점이 60점 미만인
과제는 지원제외로 분류함. 단, 60점 이상인 과제의 경우에도 해당 분야의 예산 범위가 초과한 경우에는
종합평점이 높은 순위에 따라 우선 지원되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음.
- ○ 선정된 과제는 사업비(연구비) 및 개발기간이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과제 추진 중 규정에 따라
중간평가 시 상대평가를 통해 과제가 중단될 수 있음
-
- 6. 관련 법령 및 규정
-
-
- □ 관련법령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및 같은법 시행령
□ 관련규정
-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통합요령」,「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