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대구테크노파크 부설 지역산업평가단 공고 제2012-1호
|
2012년도 경상북도 지역기반육성기술개발사업(섬유분야) 신규지원 안내 공고 |
경북․대구지역 섬유산업 분야의 산학연 협력을 통한 기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2012년도 경상북도 지역기반육성기술개발사업』의 신규지원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사업안내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 2월 20일
(재)대구테크노파크 부설 지역산업평가단장
1 . 사업개요
○ 경북․대구지역의 전략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섬유산업 분야에 대한 핵심기술 개발을 지원
○ 창업 1년 이상 기업의 단기간(1년 이내) 상품개발형 기술개발을 지원
2. 지원산업 및 분야
○ 전략산업 대상기술분야 범위 내에서 신규지원 대상과제를 선정‧지원
|
지역 |
전략산업 |
대상기술분야 |
예산 |
|
경북․대구 |
섬유 |
Hightech 섬유소재 |
약9억 |
3. 지원내역
○ 예산규모 : 약 9억원
○ 사업기간 : 2012. 3 ~ 2012. 12 (10개월)
○ 지방비 지원기준 및 민간부담현금 부담비율
- 지방비 지원기준 : 총 사업비의 75% 이내, 과제당 1억원 이내
- 민간부담현금 비율조건 : 민간부담금의 10%이상
○ 기술료 납부
- 기술개발사업 종료 후 최종평가에서 “성공”으로 평가될 경우 총 지원 지방비의 20%를 정액기술료로 납부하여야 함
|
주관기관 유형 |
정액기술료율 |
|
중소기업 |
총 지원 지방비의 20% |
※ 과제선정 후 협약체결시 기술료 납부에 따른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함
4 . 지원자격
○ 수행기관의 구성 : 주관기관, 참여기관으로 구성
※ 주관기관의 장은 참여기관을 1개 이상 포함하여 수행기관을 구성하여야 함
※ 주관기관인 기업을 포함하여 경북․대구지역에 소재한 기업이 총 민간부담금의 50% 이상을 부담하여야 함
○ 주관기관
- 부가가치세법 제4조 규정에 의하여 경북․대구지역에 사업장(사업자등록증 기준)을 보유한 접수마감일 현재 창업한지 1년 이상인 중소기업
※ 주관기관은 사업을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으로, 기술개발사업을 총괄관리하고 참여기관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 책임이 있음. 민간부담금을 부담함
○ 참여기관
- 경북․대구지역 및 타 지역에 소재하는 접수마감일 현재 창업한지 1년 이상인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서 정한 기업을 말함)
- 경북․대구지역 및 타 지역에 소재하는 지역특화센터, 지역혁신센터, 대학, 비영리연구기관 등
※ 참여기관은 주관기관과 함께 사업에 참여하여 수행하는 기관으로, 사업의 공동참여 및 협력 등의 권한과 책임을 가짐. 영리 및 비영리기관 모두 가능하며, 민간부담금을 부담함
○ 다음의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 신청된 기술개발계획이 기 개발되었거나, 기 지원된 과제와 동일한 경우
이전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