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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사업공고

관리자 2012.02.16 00:00:00

2012년도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 사업 계획 공고

 2012년도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 사업 계획 공고  
중소기업의 해외규격인증 획득을 지원하기 위하여 '2012년도 중소기업 해외규격인증 획득지원 사업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신청 요령에 따라 지원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 개요
□ 수출여건을 갖추고도 해외정보 및 전문 인력 부족으로 수출대상국에서 요구하는 해외규격인증을 획득하지 못한 중소기업을 위해 해외규격인증획득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무역상 기술 장벽 해소 및 수출촉진

2. 지원내용
□ 지원규모 : 100억원(‘12년)
□ 지원규격별, 제품분야별, 수출규모별, 정부출연금 한도기준에 따라 40~60%(1개 인증당 최대 3,000 만원까지 지원)를 지원

구 분

지원비율

기 준

수출초기기업

60%

수출실적 100만불 미만

수출성장기업

40%

수출실적 100만불 이상


  - 동일 차수에 2개 인증까지 신청 가능하며, 년 3회까지 선정 가능
  - 협약체결 이후에 발생한 인증획득비용에 한하여 지원

3.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 신청제한 >
※신청 전에 제한 사유를 해소해야 신청 가능하고, 신청 이후라도 협약 이전에 신청제한 사유가 발생 또는 발견되는 경우 제외대상에 해당
  -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기업 또는 대표자
  - 사업이 진행 중 이거나 미완료된 상태인 기업
  - 사업 참여 제한조치를 받은 기업으로 그 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기업
  - 지자체 등 타 정부기관으로부터 동일 규격 인증획득으로 지원금을 받은 기업(다만, 제품분야별, 신청품목, 인증명칭 등이 다른 경우 지원가능)
  - `08년 이후 지원 금액 150백만원 이상 또는 누적지원인증획득 수 20개 이상을 동 사업에 참여하여 획득한 기업. 단, 의료기기의 경우 누적지원인증획득 수에 관계없이 250백만원이상 지원 받은 기업
 □수출중기육성 500-500프로젝트선정기업, 수출컨소시엄참여기업, 글로벌 강소기업 우선선정
 □ 지속탈락업체(당해연도 3회이상 탈락), 지방소재(서울, 경기, 인천 제외)기업 우대
 
4. 지원분야
-【별표 1】의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 대상 (170개 규격인증)제품인증 분야
  * 상기 인증분야 이외의 규격인증을 신청 할 경우 “기타규격” 으로 신청가능하며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를 결정
 
5. 신청요령
□ 신청 및 접수기간 : 2.1 ~ 10. 31일 까지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의 차수별 신청접수일자 참조

□ 신청 구비서류
 -[별첨] 2012년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신청업체 구비서류

□ 신청서 작성 및 제출 방법
 - 신청업체는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
http://www.exportcenter.go.kr)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수출지원사업 바로가기] →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 [인증신청] → [해외인증신청] 메뉴에서 신청서를 작성 등록
 - 신청서를 출력하여 대표자 날인 후 접수일까지 첨부서류와 함께 본점 또는 공장이 위치한 소재지의 관할 지방중소기업청에 제출
   * 마감당일 소인이 찍힌 우편까지 유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