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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Textile Machinery Convergence Research Institute

정부사업공고

관리자 2012.02.14 00:00:00

중소기업 융ㆍ복합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 공고

사업개요

 
  • 중소기업과 연구기관 또는 중소기업간 공동기술개발을 지원함으로써 융·복합형 신제품
    개발을 촉진하고, 중소기업의 개방형 R&D 활성화 및 융·복합기술 개발역량 강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 주관기관과 공동개발기관으로 구성된 컨소시엄 신청가능
           사업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이어야 합니다.

      ☞ 산연협력과제, 센터연계형과제 사업비의 60% 이내 지원
 
[출처] Bizinfo 제공하는 지원사업정보입니다. (www.bizinf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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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분야 및 대상

 
  • 지원분야대상
    ㅇ 공통사항
      - 주관기관과 공동개발기관으로 구성된 컨소시엄(2개 기관)
        ㆍ 필요시 대학 등 비영리기관은 위탁연구기관으로 신청 가능
      - 사업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ㅇ 산연협력과제
      - 주관기관 : 기술개발 및 사업관리 역량을 갖춘 공공연구기관으로 세부 자격은 아래와
        같음
        ㆍ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한 
            연구기관
        ㆍ 특정연구기관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ㆍ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42조에 의한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의 연구기관
        ㆍ 국가표준기본법 제30조에 따른 시험인증기관
        ㆍ 민법 제32조의 적용 대상이 되는 비영리연구기관 중 시험연구원 등의 연구기관
        ㆍ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4조에 의한 비영리연구기관
        ㆍ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 제8조에 따른 연구조합
        ㆍ 기타 중소기업청이 각 사업에서 인정하는 기술 및 품질관련 법인 또는 단체
      - 공동개발기관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또는 벤처기업 또는 기업부설연구소
        보유기업으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ㅇ 센터연계형과제
      - 주관기관 : 공공연구기관 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다만, 중소
        기업인 경우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또는 벤처기업 또는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기업
      - 공동개발기관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지원조건 및 내용

 
  • 예산내역
    ㅇ 지원규모 : 230억원(신규 130억원, 계속 100억원)
      - 향후 공고 예정 과제(지원규모는 신규과제 기준)
      - 농공상융합형과제(20억, 4월), 기업제안과제(49억, 7월), 융합사업승인과제(50억, 7월)
  • 신청기간
    2012년 2월 10일 ~ 2012년 3월 12일, 18:00까지
  • 지원조건내용
    ㅇ 지원내용
      - 산연협력과제(80억원) : 중소기업과 연구기관간(산-연) 공동기술개발 형태의 첨단
        융합기술과제
        ㆍ 기술수요조사 등을 통해 도출된 녹색, 신성장 분야의 중소기업형 첨단 융·복합
            분야에서 지정 공모한 기술개발을 지원
      - 센터연계형과제(50억원) : ‘중소기업기술융·복합지원센터’에서 발굴·기획된 과제
        중에서 추천된 우수 과제(산-산, 산-연)

    ㅇ 지원조건

     

    구 분

    개발기간


    정부출연금

    총사업비

    신청
    방식

    정부

    출연금

    민간부담금

    현금

    현물

    기업

    자부담금

    기보

    보증금

    산연협력
    과제

    최대 2년,
    6억원

    60%이내

    2%이

    18%이상

    20%이내

    지정
    공모

    센터연계형
    과제

    최대 2년,
    5억원

    60%이내

    2%이

    18%이상

    20%이내

    자유
    응모

     

    * 민간부담금 중 현금(자부담금+보증(융자)금)은 민간부담금의 50%이상

    ㅇ 기술료 납부
      - 기술개발 결과에 대한 최종평가가 “성공” 또는 “성실수행”으로 판정될 경우, 판정일
        로부터 3년 이내에 정부출연금의 20%를 납부
        ㆍ 현금 일시납 원칙, 지급이행보증보험 가입을 조건으로 3년간 분할납부 가능
    ※ 공공연구기관(예 : 산연협력과제 주관기관)은 기술료 납부의무가 없으며,
        공동개발기관은 지원받은 정부출연금에 대해서만 기술료 납부
 
[출처] Bizinfo 제공하는 지원사업정보입니다. (www.bizinf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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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절차

 
  •  

     

    신청 및 접수

    서면평가

    (3월)

    대면ㆍ현장평가

    (4~5월)

     

     

     

     

     

     

    지원과제 선정

    (6월)

    협약체결 및
    정부지원금 지급

    (6월)

     

     

     

 

신청방법 및 서류